국제 아흘루베이트 통신사(ABNA)에 따르면 – 카젬 가리바바디 외무부 국제담당 차관은 미국의 이란 남부 표적 공격에 대한 반응으로 소셜 미디어 메시지에서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: "미국의 이란 석유 판매 제재 면제 조항 철회 조치는 제10조의 중대한 위반에 해당하며, 이후 이 국가의 이란에 대한 군사 작전 역시 이슬라마바드 양해각서 제1조 및 제2조의 심각한 위반에 해당합니다."
가리바바디는 덧붙였습니다: "미국은 지난 3주 동안 또한 레바논에서의 시온주의 정권의 행동과 이란에 대한 위협적 발언을 통해 양해각서 제1조 및 제2조를 수차례 위반했습니다."
외무부 국제담당 차관은 강조했습니다: "이란은 미국의 약속 위반 결과에 대해 심각하게 경고하면서, 국가 이익과 안보를 수호하기 위해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.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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